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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8 2016가합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B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진주혁신도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2015. 11. 1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선행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예정연월일 : 2016. 1. 3. 준공예정연월일 : 2018. 1. 1. 계약금액 : 17,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16,000,000,000원 부가가치세 : 1,600,000,000원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사업시행사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사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합의한다.

제8조(공사기간)

2. 착공일은 공사 본 계약일로부터 일(30일)개월 내에 공사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이(60일)개월 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갑’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갑’은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16조(‘갑’의 계약해제등)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제1항에 의하여 ‘갑’의 손해가 발생 시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갑’의 손해금의 150%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5. 시공사가 공사자금을 어느 곳이든지 금융기관(제1금융권) 등에서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