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의 종 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학로 쪽에서 유성 지구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9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5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46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