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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 앞 도로를 김해시청 방향에서 전하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57,3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