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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2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1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카니 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로 1032에 있는 마을회관 앞 갓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 앞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카니 아 트랙터는 그 길이가 길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차량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후진하는 동안에도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하여 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곳에 사람이 없을 것을 믿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90세 )를 위 스카니 아 트랙터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 19:01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우측 경골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3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 리에 있는 주택가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로 1032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카니 아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