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7가단225781 사해행위취소
기술보증기금
A
2018. 3. 15.
2018.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7. 3. 29.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1억 2,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2006. 3. 31.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 생략)이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금액을 3억 8,25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이 연장되던 중, 원고는 2017. 3. 1.자 우리은행의 사고 발생 통지에 따라 B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은행에 378,196,89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합계 382,087,424원이다.
② B은 2017. 3. 29.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원고는 2017. 2. 24.경부터 채무를 연체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B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이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사해행위 성립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무렵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한 사실, 채무자인 B이 그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 그럼에도 B이 2017. 3. 29.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B의 사해의사가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등 법리에 따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이 실제로 B의 채무 변제 또는 부동산 처분 관련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④, ⑦항 기재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이 채무 변제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B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달리 B이 그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위치, 같은 면적의 다른 부동산이 2017. 5. 30.자로 매매대금 4억 8,900만 원에 거래되었다. 2017. 3. 29. 기준 감정평가액이 515,000,000원으로,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포함시 517,012,878원)에 큰 차이는 없다.
② 피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 F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B과 피고가 F에게 주어야 할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모두 지급되었다.
③ 피고는 2017. 3.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B에 송금하였고, 2017. 3. 9. 정식으로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3,900만 원을 빌려 계약금 잔금 3,900만 원을 B에 추가로 송금하였다.
④ B의 계좌내역상, 피고로부터 2017. 3. 9.자로 송금받은 계약금 중 합계 1,100만 원 남짓이 B의 대표이사 C, B의 운영자인 G(C의 남편)에게 즉시 송금되었고, 그 다음날 C의 부친인 H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한편, 서울대치과병원, 케이티하이텔이 2017. 3. 10. 합계 약 5,600여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B의 매출이익으로 보인다).
⑤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7.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I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자, 피고는 F, B, I 등과 협의를 거쳐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등기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직접 I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되었다(합의서는 2017. 4. 7.자로 작성되었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 비추어 2017. 3. 29. 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매매잔금은 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의 채무, 가압류권자 I의 물품대금채무, B 직원 급여 변제 등 B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압류 해제 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⑦ B은 2017. 2.경 거래처인 J의 계약 해지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B 운영자인 C과 G도 2017. 4.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다.
3. 피고가 선의인지 여부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B의 무자력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2017. 3. 7. 평소 거래하던 중개인 F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1,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적지 않은 돈을 미리 송금하는 행위는 희망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강한 의사표시로 보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② 2017. 3. 7. 및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3. 9.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2013. 3.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뿐 B의 신용을 의심할 만한 다른 등기 사항이 기입되어 있지는 않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일반인에게 부동산등기부사항이나 부동산의 실제 현황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건물로서 현황을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기업 운영 현황 내지 자금 상황을 파악해야 할 거래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통념상 그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피고가 2017. 3. 9.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송금한 나머지 계약금 3,900만 원은 B에서 사용하였는데, C과 G에게 1,100여만 원이 송금된 외에는 거래처, 직원 급여 지급 등 명목으로 대부분 송금되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형식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금원이 그대로 보전된 채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거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많다.
④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매매대금 중 일부를 I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7.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즉시 등기를 넘겨받았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가압류등기에 따라 추가 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추가 가압류 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불능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도 있었으며, 채무금 직접 지급 및 비용 지출 등(이는 피고가 온전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다)으로 인해 피고가 더 이상 매매잔금을 B에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 계약보다 빨리 이전받은 후 2017. 4. 7.에 이르러 매매잔금으로 B의 채무를 정리하였던 것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F에게, 2017. 4. 7. B의 중개수수료 490만 원을(매매잔금에서 지급), 2017. 4. 14. 피고의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