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표기 무효확인의 소
1. 피고가 2003. 11. 14. 서울 강동구 B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76.98㎡)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9.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강동구 C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2001. 11. 23.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하나의 현관을 두고 1가구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사용승인 다음 날인 2001. 11. 24.경, 피고에 대한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현관과 주방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고 기존 계단실 방향으로 현관을 1개 더 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2가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개조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0.경 자치구(自治區)간 교차점검을 통해 위와 같이 지하 1가구가 증가된 사실을 적발하고, 2003. 11. 14.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변동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하고, 그 표제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변동일: 2003. 11. 14. 변동내용 및 원인: 위반건축물표시(D, 2003. 11. 12.) 위반내용: 지하 1가구 증가
라. 피고는 2003. 12. 22.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적인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다음 날 같은 변동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하였다.
변동일: 2003. 12. 23. 변동내용 및 원인: E(2003. 12. 22.)호에 의거 위법건축물 표기(위반내용: 2층 다용도실 9㎡, 3층 다용도실 18㎡ 무단축조)
마. 피고는 2005. 11. 7. 원고에 대하여 「나.항 기재와 같이 사전신고 없이 대수선을 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2006. 5. 24. 그 부과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