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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5가합15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와의 물품공급거래 중단 및 미지급 물품대금 1) 원고는 2009. 9.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에 인쇄회로기판(PCB)을 공급해 왔는데, B는 2012. 12. 26.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하였다. 2) B의 폐업 당시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616,437,034원이었는데, 그 후 원고가 보증보험을 통하여 311,624,992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은 304,812,042원(= 616,437,034원 - 311,624,992원)이 남게 되었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원고와의 물품공급거래 개시 1) B의 직원이었던 C 등은 B의 폐업 이후인 2013. 2. 13. 피고를 설립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B의 종전 거래업체들과 물품거래를 다시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3. 2.경부터 원고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3. 9. 6.부터 2014. 12. 29.까지 원고에게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합계 91,748,504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의 대표이사 D와 피고의 전 대표인 C는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에게 물품공급거래의 재개를 요청할 당시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616,437,034원에서 원고가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한 311,624,992원을 공제한 나머지 304,812,042원 중 30%는 피고가 이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70%는 원고가 36개월간 거래를 계속 유지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위 약속을 어길 경우 나머지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