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으로서 현재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 신설법인’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인삼사업을 하려 던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F 株式會社, 대표이사 A, 이하 ‘ 구 F’ 이라 한다) 가 과거 부도 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주저하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인삼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구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회합 20호 법인 회생 결정문을 보여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 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은 현재 회생신청을 하여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돈을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품대금으로 3억 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인삼제품을 공급해 주고 늦어도 H 개점 일인 2015. 12. 5.까지 당신이 주문하는 인삼제품을 생산하여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삼제품 대금으로 3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인삼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 H 개점 일인 2015. 12. 5. 까지도 인삼제품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인삼제품 납품 대금 명목으로 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