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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나506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및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3,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부천시에 소재한 ‘C 웨딩홀’에서 조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위 웨딩홀에 식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피고를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3. 25. 피고 및 I과 함께 요식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각자 2억 원씩 투자하고, 사업 성과가 없을 경우 주식회사 D와 피고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4. 8. 피고 및 I과 함께 위 약정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웨딩홀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각자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고(투자자는 2014. 4. 30.까지 1억 원, 2014. 5. 30.까지 5,000만 원을 각 투자한다

), 2014. 6. 말까지 사업 성과가 없을 경우 주식회사 D와 피고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I은 위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4) 원고는 사업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위 동업약정 투자일자와 달리 2014. 7. 8. 3,000만 원, 2014. 12. 2. 7,000만 원, 2014. 12. 30.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웨딩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0. 1. 주식회사 선을 설립하고, 2015. 8. 21. 고양시에 소재한 ‘J 웨딩홀’을 임차하고, 2015. 9. 8. 위 웨딩홀을 주식회사 G의 지점으로 등기하였으며, 2015. 10. 1.부터 위 웨딩홀 영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위 웨딩홀 사업은 적자상태이다.

나.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