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158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7: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15 봉화산 신내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B(60세)과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모자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피고인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고, 나뭇가지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단순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돌을 던지고, 다리를 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경미한 점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