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07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가. 7,010/4,226,10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가. 7,010/4,226,10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