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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7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0:28경 의정부시 B 부근 C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당시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손님 중에 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