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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 07:50 경 C가 전 남 영광군 D에서 운영하는 ‘E 양식장( 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 ’에 이르러,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출입이 극도로 제한됨을 알면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둑길을 이용하여 위 양식장 내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영업 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E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F을 발견하고는 F이 타고 온 화물차의 차량번호, 활어 통 등을 촬영하며 “ 새우 반출금지가 떨어졌다.

이거 당신들 가져가서 판매하면 큰일 난다.

만약에 가지고 가서 팔면 판매처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 고 고함을 쳐서, F으로 하여금 E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및 수산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 (1)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건조물 ’에는 건조물 외에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도 포함되나,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