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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정2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2.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사문서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현금보관증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남편 D의 동의없이, ‘현금보관증’이라 기재한 후, '삼천만원, 반환일 2010. 12. 22.'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천만원, 반환일 2010. 12. 22.’이라고 기재하는 등 2부의 발행인 란에 ‘D’이라고 쓰고 서명,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이 발행인이 된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2.경 피해자 E에게 차용한 5천만원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을 D의 동의를 얻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영수증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