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7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초순경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차도진입세 월 50,000원을 차임과 함께 지불함), 계약기간 2015. 6. 20.부터 2017.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보증금 15,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2015. 1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채 2015. 6. 20.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6. 2. 2. 연체된 차임 중 2,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2016. 11. 30. 현재 별지2 기재와 같이 13,750,000원을 연체하고 있고, 보증금 잔액 5,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3,750,000원 및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그밖에 피고가 전기요금 693,490원과 청소대금 550,000원을 미납하여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1,243,490원 다만, 청구취지에서는 전기요금을 617,85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14,917,850원( = 617,850원 550,000원 13,750,000원)을 구하고 있다.
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