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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운 남대 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50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역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50세) 운전의 JNEW E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피해자 I,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