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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6 2016가단8129

상속재산분할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84분의 3, 원고 B, 원고 C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I'라 한다)는 망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로 아들 망 K(이하 'K'이라 한다), G와 피고 및 딸 E, F, H을 각각 두었고, K은 1986. 1. 6. 원고 A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B, 원고 C를 각각 두었다.

나. K은 1991. 8. 17. 사망하였고, J은 1999. 7. 20. 사망하였으며, I는 2014. 9. 7.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4, 5부동산은 I의 소유였는데, 1999. 12. 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0. 10. 7.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00. 9.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29. 이 사건 제1,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2013. 7. 29. 10:30경 피고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3. 7. 29. 10:33경 I의 계좌에서 피고의 처(妻) L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4, 5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은 I의 공동상속인인 K의 배우자와 대습상속인들로서 I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