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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8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5. 2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근처 상호 불상의 낙지식당 앞 도로에서 E을 만 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구매대금 160만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대학교 정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 중 15만원을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뒤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0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1 회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4. 22:4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4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18:0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 약 1 회분)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