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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세사업자가 수입신고한 금액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829 | 부가 | 1995-01-26

[사건번호]

국심1994부3829 (1995.0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10을 개업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기계설계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과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만 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설계제도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사업으로 간주하고 1993.1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과 세 내 용

세 목

기 분

고지세액(원)

부가가치세

1989.1기

7,446,030

1989.2기

5,632,410

1990.1기

6,515,650

1990.2기

4,982,410

1991.1기

5,643,060

1991.2기

10,022,220

1992.1기

6,547,920

1992.2기

7,103,670

53,893,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8 이의신청, 1994.3.4 심판청구를 거쳐 1994.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3.10 개업하여 기계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0.10.19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정정시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고 사업자등록증 검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도 이의없이 수리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처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993.11.15 납부기한으로부터 4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①청구인이 제공한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에 비추어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②설사 과세대상 용역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면세사업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전문기술용역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기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에 반하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에 관하여는 전시한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소비 22601-1089, 1991.10.25 같은 뜻).

청구인은 자동차 제작기계 및 그 성능개조에 따른 설계, 공정설계 등을 행하고 있으나, 기계설계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규에 정한 아무런 자격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본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93서 2951, 1994.2.1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