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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2 2014구합66571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었다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10. 1.부터 시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해산되었고,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로 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을 ‘서울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과천시 주암동 일원을 ‘서울서초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이하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강남지구’, 강남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강남사업’, 서울서초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서초지구’, 서초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서초사업’이라 하고, 각 지구를 묶어 ‘이 사건 지구’, 각 사업을 묶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7호, 제2009-278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28. 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지구에 관하여 주택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지구에 관한 원고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09. 12. 28. 강남사업 계획, 2010. 12. 30. 서초사업 계획을 각각 승인받고, 2014. 1. 17. 강남사업 1단계와 서초사업을 준공하여 위 각 사업에 대한 준공 공고를 하였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