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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단25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02:2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 경찰관이 자신이 분실한 지갑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사 D과 순경 E에게 " 병신 같은 새끼들 지갑도 못 찾고 뭐 하 노", "F 같은 새끼들, 지갑도 못 찾는 게 경찰이 가 병신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3:25 경까지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E이 현장 출동 당시 바닥 등 지갑이 떨어진 장소를 확인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인 경사 D가 재차 피고인에게 상담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G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경찰이 좆도 모르면 씨 발 누가 아노”, “ 씨 발 좆도 경찰이면 다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씨 발 F이 좆이다”, “ 그게 뭐 경찰이고, 빙신들이”, “ 니 같으면 그래 하겠냐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을 찾아 달라고 하면서 관공서에 와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