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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2 2020고단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또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 좌상 및 후두부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