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또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 좌상 및 후두부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