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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750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이라는 가명과 8대의 대포 폰을 사용하면서 ‘F’ 사이트에서 ‘ 문제 차 친절상담, G’ 이라는 배 너 광고와 ‘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압류 차, 설 정차, 문제 차 최고가 매입합니다

’ 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을 상대로 소위 대포차량의 매입이나 그 거래를 알선하여 왔다.

가.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7. 1. 1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H 오피스텔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이 가지고 있는 KB 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J 명의의 시가 51,000,000원 상당 K 토요 타 Sienna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원하는 L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고, 530만 원은 I에게 송금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취득한 다음 위 차량은 L에게 탁송으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차량 8대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3. 15.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N 부근 O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에게 75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의 소유인 Q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L에게 위 차량을 1,07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R에서 ‘S’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F’ 사이트에서 L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대포차량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위 ‘S’ 공업사에서 L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