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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나22

노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D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이 1일 1인당 17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C 공사와 관련하여 1일 1인당 노임을 원고는 16만 원, 피고는 15만 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는 피고가 D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서 원고 등의 노임을 1일 18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D 관련 노임 18만 원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노임 금액인 17만 원과 다른 금액인 점, 이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C 공사가 아닌 D 공사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부족하다)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