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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 감로 65번 길 7-22에 있는 백양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샘 재로 147번 길 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장소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