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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2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피해부부분 사진촬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실형전과 및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2년 이후로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