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E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위 D 의원 1 층 진료실에서, E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106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1,165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주 )E 리베이트 병의원지급 총괄 표,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기준 표 (2014 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 현황 (2014. 4. ~ 7.),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 현황 (2014. 8. ~ 11.), 종합병원 리베이트 지급기준 표 (2014 년), 종합병원 리베이트 지급 현황 (2014. 4. ~ 12.), 월 송금 계획서 결과, 제보자 제출 E 감사실 자료, 개인병원 지급운영기준 (266 개 병원), I 회사 사업 계획서 중 리베이트 지급기준 자료 1매
1. F의 영업병원 및 2014. 4. ~ 11. 월별 리베이트 제공액 도표, F 현금 인출 내역, F의 현금 인출 점포 별 인출액, F의 신한ㆍ외환ㆍ하나 거래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 액을 기부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