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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362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E은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한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 감리, 시공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잔여 공사는 원고와 E이 4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금 4억 5,529만 원에 도급준 것이었으나, 2012. 11.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건축 경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지적받아 3층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가 변경됨과 아울러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연면적 378.43㎡에서 337.36㎡로), G은 그 골조 공사 중 벽체 한 면이 잘린 상태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2. 25. D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건물 신축 공사 중 실내건축 공사(이하 ‘부천 현장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1,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위와 같이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3.경부터 현장 정리, 잔여 골조공사, 내외부 공사, 도배공사 등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D은 2013. 4. 9. 관할 구청에 도급계약일 2013. 4. 1., 시공기간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 잔여 계약금액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잔여 공사는 바닥재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2013. 4. 9.부터 2013. 7. 18.까지 E, D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800만 원 이외의 미지급 공사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