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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6: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시민 대로를 평 촌 역 사거리 쪽에서 시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3 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한 은행 평 촌 역 지점에서 반대편 효성 인텔리 안 오피스텔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기능 손상으로 인한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뒤 2017. 2. 14. 07:28 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변사사건 서류 일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새벽에 왕복 8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상당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