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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가단53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인도청구 부분은 일부 취하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