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204동 4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 3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D(42 세) 역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2017. 1. 경 피해자와 사이에 배터리 충전기를 빌려 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 13. 18:00 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 앞으로 휠체어를 타고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재차 휠체어 배터리 충전기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팔을 들어 머리 부위를 방어하려 하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위 야구 방망이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자 계속하여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칼날 쪽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 찌를 듯 들이밀면서 “ 개새끼야 가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야구 방망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