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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90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9,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2.부터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23.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원캐싱대부’라 한다)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캐싱대부로부터 1,5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받았는데, 2011. 11. 12.부터 이자 등을 연체하였다.

나. 원캐싱대부는 2012. 6. 29.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다. 2011. 11. 12.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대출잔액은 1,379,883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1,379,883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1.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