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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8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8:36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에게 ‘ 평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낮에 술을 마시고 온다’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