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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176

시정요구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차장에 설치된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5. 11. 13.까지 자진철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4,079,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이 사건 시설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골 기둥을 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