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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10 2014나1596

임시조합원총회 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2011. 4. 18.자 조합원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C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R(개명전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