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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910 | 상증 | 2018-12-10

[청구번호]

조심 2018서3910 (2018.12.1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증여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명의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내역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이자를 절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 받고 착오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28. 배우자 OOO으로부터 2017.10.11. 현금 OOO원, 2017.10.16. 현금 OOO원 합계OOO원을 증여 받았고 이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는 증여세 신고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3. 청구인이 2008.6.4.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종전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 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세 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한 청구인 은행계좌 사본에 기재된 입금액 2017.10.11. OOO원, 2017.10.16.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종전증여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7.3. 2017.10.1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7.10.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그 대출이자의 지급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OOO의 자금으로 은행대출금을 갚고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부부간의 채권채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여로 처리되고 부부간에는 10년간 OOO원을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8년 6월경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증여 받은 적이 있어 2017년 10월에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착오하였고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나 실제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바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18.4.27. OOO 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이자는 연 OOO원의 이자에 차용일수를 감안한 것으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대여임에도 청구인이 착오와 무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꿀 수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세법에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두고 있는 취지와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8.4.27. 쟁점금액과 그 이자를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의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8.4.27.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을 증여재산으로 반환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1.28. 배우자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 받았고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는 증여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상기 신고서에는 OOO으로부터 2017.10.11. OOO원(OOO원을 5차례에 나누어 입금함), 2017.10.16.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2018.4.2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4.30. 이를 수령하였으며, 2018.5.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5.10.30.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한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2015.10.30.을 대출실행일로 하여 합계 OOO원(OOO원, OOO원 및 OOO원)을 이자율 2.780~3.740%로 대출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10.11., 2017.10.16.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이자율 3%로 차용하여 상기 은행 대출금에서 OOO원을 상환하였다(상환후 은행 대출금 잔액은 OOO원, 이자율 2.170~3.740%).

(다) 청구인은 2018.4.27. 은행으로부터 합계 OOO원(OOO원, OOO원, 이자율 3.438, 3.448%)을 대출 받아 OOO에게 쟁점금액과 이자OOO원을 상환(계좌이체)하였다.

(4) 청구인은 상기 이자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세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8.5.9.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과 OOO간의 차용증(수기로 작성한 것), OOO의 확인서(수기로 작성한 것)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과 OOO간의 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나, 증여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명의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내역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2017.10.16.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2017.11.28.에 이르러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는 증여세 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할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10.11. 및 2017.10.16. 쟁점금액을 OOO에게 이체받았다가 6개월 후인 2018.4.27. 다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금액 등을 OOO에게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은행에 대한 이자를 절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8.4.27.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은 금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이자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체받은 것임에도 착오나 무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과 종전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