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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8 2014고정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할 당시에 다른 치킨 식당을 개업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E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C! 2년동안 월급은 회사에서 받아 쳐먹고 일은 닭집 일을 하고 참 뻔뻔스럽다."라는 제목으로 "축하한다 얼마나 갈런지 두고보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2년동안 연간 5,000~6,000만원을 온통에서 월급 받으면서 근무중에 버젓이 본인 회사를 만들어서 일은 지 일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한답시고 E라는 닭집 프랜차이즈를 그것도 대구서 한다고 설치는 C! 지은죄가 있으니 잘 될 일도 없겠다만 참 파렴치한 넘이네~~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고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2.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이새끼는 반성할줄도 모르네!"라는 제목의 글에 "앞으로 2012.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월급 받아 쳐먹어면서 니가 바로 옆에서 사무실 얻고 했던 여러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추가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