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0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9.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400원 상당의 18k 2돈 반지 1개, 시가 123,200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14k 1돈 반지 2개, 시가 171,000원 상당의 24k 1돈 돌반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일반 반지 2개, 시가 242,000원 상당의 18k 2돈 목걸이 1개, 시가 123,200원 상당의 18k 1돈 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반 귀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브로치1개 및 안방 컴퓨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파란색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1,455,8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별건 재판결과 확인 및 수감 사실 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사실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판결이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