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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616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F 원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G 와 이 사건 건물 301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5,500만 원, 계약기간 2014. 6. 21.부터 2016. 6. 20.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8. 24.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5,500만 원인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29. 17:30 경 거제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 입주할 세입자 (J) 가 돈이 4,0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 피해자) 이 주택 임차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

이 사건 원룸의 주택 임차권 설정을 말소해 주면 세입 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1,500만 원을 받아서 당신( 피해자) 의 전세 보증금 5,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