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에듀케이쇼날 테스팅 서어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주식회사 박정어학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윤호외 1인)
2008. 5. 29.
1. 특허심판원이 2008. 2. 25. 2007당26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①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4. 13./2006. 6. 29./2006. 7. 20./
제671075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 : 서적, 신문, 잡지, 학습지, 핸드북, 정기간행물(상품류 구분 제16류)
④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선사용상표, 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
①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1. 5. 28./1984. 5. 23./1995. 4. 21. (2004. 7. 13.)/제101036호
② 구성 :
③ 지정(사용)상품 : 영어능숙도시험 및 평가용으로 사용되는 마그네틱 오디오 테이프, 영어능숙도시험 및 평가용으로 사용되는 마그네틱 오디오 카세트(상품류 구분 제9류), 정기간행물, 비정기간행물, 인쇄한 서식, 인쇄한 테스트용지(상품류 구분 제16류)
피고는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위 정기간행물, 비정기간행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이래, ‘영어학습 교재, 영어시험문제집’ 등에 사용하여 왔다.
④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7당2606호 로 심리한 후, 2008. 2. 2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고(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참조), 타인의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선사용상표가 저명한지 여부
갑 제4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사용상표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저명상표라고 할 것이다(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
(나) 관념에 관하여 보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토플을 공부하는 사람의’, ‘토플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토플을 더한(플러스한)’으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선사용상표와 그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
(다) 다음, 호칭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토플러스’로, 선사용상표는 ‘토플’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강하게 인식되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이 ‘토플’로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음절인 ‘러스’는 ‘토플’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외관에서 차이가 있지만, 관념이 매우 유사하고 호칭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거나 들었을 때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를 용이하게 연상하거나 선사용상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상표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의 관계
(가)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학습지, 핸드북, 정기간행물’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영어학습 교재, 영어시험문제집’과 서적, 출판물로서 동일·유사하거나 서로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바,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