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B종교단체는 1991. 7. 15. 연천군수로부터 경기 연천군 C 1,653㎡에 사설묘지 56기 설치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위 사설묘지를 관리하면서 묘지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 외 지역에 묘지 분양을 원하는 고객에게 묘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2000. 3.경 위 허가받은 사설묘지와 인접한 B종교단체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임야 14,982㎡ 중에서 4,377㎡ 상당에 계단식으로 석축을 쌓고 평탄하게 만들어 묘지 부지로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와 같이 조성된 경기 연천군 D 임야 4,377㎡ 묘지 부지에서 묘지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봉분을 올려 석축을 쌓고 묘비를 세우는 방법으로 ‘E의 묘지’ 1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기의 묘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 현황 등 첨부, 불법사설묘지 현지 출장)
1. 현장 사진
1. 사실묘지설치허가현황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