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20.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