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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017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7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26. 인천 강화군 C 소재 주택의 건축 마감과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6. 26.부터 2013. 8.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주택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 2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3. 1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8. 위와 같은 토지에 소재하는 카페의 건축마감과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카페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7. 9.부터 2013. 8.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카페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토지 소재 주택과 카페의 외부 조경 등 79,912,000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고, 부가가체세와 추가공사대금 중 2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남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의 지급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카페에 입주함으로써 공사를 완료되었고, 비오는 날이 많아 일부 지연된 것이어서 원고의 책임이 아니다. 나. 피고 1)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받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2014. 10. 3. 원고의 요구에 따라 27,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