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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56 | 기타 | 1989-07-08

[사건번호]

국심1989서0656 (1989.07.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8.10.14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88.10.27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88.12.30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반면에 청구인은 88.10.27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납세고지서인줄 알았고, 이 건 관련 부동산에 관한 고지서인 사실은 88.11.5에야 알았기 때문에, 88.11.5부터 60일이내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서류가 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원 63누196, 64.9.8같은취지)이고,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고지서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독단적인 견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