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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6235

건물인도등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1,714,286원에서 2013. 3. 1.부터 서울 성북구 F 도로명 주소 : 서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C(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 E의 아버지이다)은 2007. 7. 17.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서울시 성북구 F 건물 19평, 대지 20평”,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를 “월세금 30만 원, 매월 17일시불”, 임대차기간을 “2007. 7. 17.부터 24개월”, 임차인을 “피고 B”로 기재하였다.

나. 그리고 C은 2007. 7.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분에서 공구가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① 2007. 7. 17. 1,000만 원, ② 2007. 8. 24. 60만 원, ③ 2008. 1. 12. 72만 원, ④ 2008. 2. 14. 70만 원, ⑤ 2008. 3. 15. 70만 원, ⑥ 2008. 3. 21. 4,000만 원, ⑦ 2008. 4. 16.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2008. 4. 2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서울시 성북구 F 건물 20평”, 보증금을 “8,000만 원”, 월세를 “월세금 매월 20일시불”, 임대차기간을 “2008. 4. 20.부터 36개월”로 각 기재하였다. 라.

그리고 C은 2008. 4. 20. 무렵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주택을 모두 사용하면서 피고들과 함께 2008. 4. 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① 2008. 4. 23. 3,000만 원, ② 2008. 5. 14.부터 2009. 4. 30.까지 C 자신 또는 피고 B(2009. 1. 23.자) 명의로 11회 2008. 6. 16., 같은 해

7. 14., 같은 해

8. 16., 같은 해

9. 17., 같은 해 10. 16., 같은 해 11. 17., 2009. 2. 18., 같은 해

3. 20. 포함 각 9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