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7』 피고인은 2011. 7. 31. 04:10경 울산 중구 C빌라 A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귀가하려던 중 위 E이 위 D의 집으로 올라가자 따라 올라가 잠긴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둘이서 안에서 뭐했어, 둘다 바지 벗어라, 씹할년놈들 다 죽인다”, “다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밥상을 망치로 2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2고단383』 피고인은 2012. 1. 6. 02:00경 울산 중구 F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995』 피고인은 2012. 3. 18. 14:10경 울산 중구 G교회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2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차고, 재차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848』

가. 피고인은 2011. 8. 10. 13:20경 울산 중구 F 술집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