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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1 2013고합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2. 3.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5. 4.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07.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31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이 지내던 중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13.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같은 달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설치된 CCTV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같은 달 23. 06:00경 피해자와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설치된 CCTV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계산대와 담배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 3장, 캐시비(cashbee) 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2013. 4. 4. 02: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된 틈을 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8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