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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5: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음주운전 재범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순찰하던 경찰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깨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앞서 정차해 있던 순찰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