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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45326

인수금등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1. C단장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서문 행정안내실 2층 중 25.5㎡(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0. 6. 28.부터 2015. 6. 27.까지로, 사용목적을 ‘F’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았다.

수주 계약자 : 피고 거래약정 영업권명 : F 거래약정 시작일/ 종료일 : 2010. 6. 28.부터 5년간 상기 약정 영업권명 “F”는 거래약정일 시작일 이전 및 이후 수주계약자의 모든 채권, 채무에 대해 전혀 침해받지 않으며 주식회사 G에게 상기 영업권의 모든 유ㆍ무형 자산, 부채의 대내외 권리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2010. 6. 1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G은 2010. 6. 28.부터 2012. 5. 9.까지는 I에게, 2012. 5. 10.부터 2014. 5. 11.까지는 J에게 이 사건 매점의 운영권을 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G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의 대표(이사) H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금 이억원정(200,000,000원) 상기 금액은 G과 원고는 아래의 목적으로 투자와 배당에 합의한다.

제1조(투자목적) G 소속 영업점 E점의 배당 담보 투자 제2조(투자기간) 입금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30일 전에 서 로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운영주체) 주식회사 G의 직영운영. 배당주체 제4조(배당요율) 월간 배당금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