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170 | 소득 | 1998-07-13
국심1998서0170 (1998.07.13)
종합소득
기각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수임한 위 “○○” 민사소송사건은 92~93년도중 종결되어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설사 승소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승소사례금은 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그 귀속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 소재 “OOO”의 고문변호사인 청구인이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OOO”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2년도에 수입금액 11,400,000원, 93년도에 수입금액 6,300,000원 합계 17,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97.10.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6,452,290원, 93년도분 종합소득세 3,563,960원 합계 10,016,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동에 소재한 “OOO”의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기히 승소확정한 민사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36,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OOO”에 보낸바 있으나, 청구인과 “OOO”측의 감정대립으로 인하여 위 승소사례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임받아 이미 승소확정한 승소사례금 3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금액은 이미 승소한 소송사건의 대가로서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92·93년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총수입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 제7호에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OOO”의 민사소송사건 70여건을 수임하고 동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OOO)에게 소송비용등을 지급하였는바,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혐의가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OOO”로부터 지급받은 승소사례금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17,700,000원(92년도 : 11,400,000원, 93년도 : 6,300,000원)은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을 합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탈세제보자료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OOO” 민사소송사건수임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누락내용은 아래표와 같은바,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95.4.7 12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36,000,000원을 지급해주도록 “OOO”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감정대립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위 처분 및 아래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단위 : 원)
년 도 | 92 | 93 | 94 | 계 |
신 고 건 수 | 8 | 16 | 3 | 27 |
신고수입금액 | 7,000,000 | 32,000,000 | 8,000,000 | 47,000,000 |
신고누락금액 | 11,400,000 | 6,300,000 | - | 17,700,000 |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의 대가지급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수임한 위 “OOO” 민사소송사건은 92~93년도중 종결되어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설사 승소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승소사례금은 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그 귀속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